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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산림기술사

    자격증 명 : 산림기술사
    관련 부서 : 산림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임업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산림기술사
    산림기술사

    수행 직무
    산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조림 및 육림·산림경영·산림토목·임목의 수확 및 임업 기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시간 3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임업회사, 휴양시설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임업관련기관이나 산림경영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임업연구원, 각 시, 도 산림부서, 산림청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④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원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⑤ 학계, 연구소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산림기술사에게는 농업직렬의 농화학, 식물검역 직류와 임업직렬과 환경직렬의 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간벌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는데,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산림기능사 : 산림기능사 시험은 산림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산림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림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산림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