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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명 : 기상예보기술사
    관련 부서 : 기상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천문학과, 천문기상학과, 천문대기과학과, 대기과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농림어업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수행 직무
    기상예보기술사는 기상예보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기상예보를 위한 계획, 연구, 설계 작업을 하고, 대기현상의 관측, 진단, 분석을 통해 예보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행하며, 예보업무를 적절히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들 결과물을 응용하는 작업을 행한다.

    취득방법
    시험과목 – 실황예보, 단기예보, 중?장기예보, 산업기상예보 및 그 응용에 관한 사항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기상청(기상대, 기상연구소 등), 국립천문대 등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기상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② TV 방송국의 일기예보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다.
      ③ 최근에는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컨설턴트라는 신생직업이 등장하였는바, 기상컨설팅업체나 민간 기상예보업체 등에 진출하여 기상예보관, 기상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우대
      ① 정부기관에 취업한 경우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자격수당이 따로 지급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기상예보기술사에게는 기상직렬의 기상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대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기상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청,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군의 기상관측, 예보, 응용기상 등 기상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②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