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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나중에 가능한가?

    요즘에는 직장을 바꾸거나 퇴사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흔하다. 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그 해 동안 한 회사에 계속 다녔던 직장인들에 비해 연말 정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사자와 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필수성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법에 따라 퇴직 달의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한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서류 미제출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연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한꺼번에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제 미처리 문제

    퇴직 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퇴직 당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기본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 정산을 완료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시에 제출하지 못한 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직자나 중도 퇴사자는 다시 한 번 연말 정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통해 연말 정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연도 중간에 회사를 이직한 경우, 법에 따라 12월 31일에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두 근무지를 유지 중인 경우

    두 근무지를 동시에 유지 중인 경우, 주로 근무하는 곳(소득이 큰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수행해야 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가이드

    2023년 한해 이직을 해서 현재 두 군데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2024년 2월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는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이직자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처리하려면, 중도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중도 퇴사자와 동일하게 해당 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현재 근무 중인 기간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한 뒤,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획득한 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신고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안한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

    국세청에서는 해당 연도의 중간에 퇴사한 후 그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다시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직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도 퇴직자라면, 퇴사 이후 그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퇴직 당시에 신고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하시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대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주의사항

    만약 전 직장 퇴사와 현재 직장 취업 사이에 공백기가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공백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연말 정산 시, 이와 같은 기간 동안 소비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면, 과다 공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 활용

    중도퇴사자나 퇴직자의 경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칠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정청구를 통해 내가 신고한 세금 내역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하니 자료가 누락되거나 공제할 것을 못 넣은 경우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