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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사업장 건강검진 및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켜야하는 필수 법률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그중하나인 제43조 사업장 건강검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조(건강진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더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사업장 건강검진 및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