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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교육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가??

    MSDS 교육 일지

    MSDS 교육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하는 사업장도 있고 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SDS에 대하여 풀어 드릴테니 한번 보시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며,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SD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화학물질의 명칭
    •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 화학물질의 취급 및 저장 방법
    • 화학물질의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화학물질의 응급 조치 방법
    • 화학물질의 폐기 방법

    MSDS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사업장 등이 제공해야 합니다. MSDS는 온라인으로도 제공되며,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제공됩니다.

    MSDS를 읽고 이해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MSDS를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숙지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MSDS에 명시된 취급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MSDS에 명시된 응급 조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MSDS를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MSDS를 읽고 이해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SDS 교육이란?

    MSDS 교육은 Material Safety Data Sheet(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MSDS 교육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며,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사업장에서 일어나고있는 사고 중 화학물질 취급으로 발생 시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MSDS 교육 아무나 할 수 있나요?

    MSDS교육의 경우 관리자급이라고 무작정 하시면 안됩니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얻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선임기준 및 교육 대상


    MSDS 교육 방법 및 시간은?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에는 총 10개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근로자에게 전부 교육을 하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답은 아니오 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총 10개의 물질을 사용하여도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정에서 2개의 화학물질만 취급 할 경우에는 2개의 MSDS에 대한 교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시간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 MSDS 확실히 알아보자!

    MSDS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MSDS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SDS의 개요
    • MSDS의 구성 요소
    • MSDS의 해석 방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 화학물질의 취급 방법
    • 화학물질의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화학물질의 응급 조치 방법
    • 화학물질의 폐기 방법

    MSDS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생에게 MSDS를 직접 읽고 해석하게 하거나,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SDS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은 없기에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의 습득기준에 따라 빠르면 10분이면 교육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게 목적이기에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복적으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비 정규직도 제외되지 않으니 교육을 마치면 꼭 교육일지를 작성하시어 근로자 서명을 받은 후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MSDS교육 일지
    MSDS 교육 일지

    MSDS 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차이점은?

    교육을 진행하려는데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은 모든 유해물질에 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MSDS교육이 있으며,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MSDS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모두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교육이지만, 교육의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MSDS교육은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MSDS교육의 내용은 MSDS의 구성요소, 해석방법,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취급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응급조치방법, 폐기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특정 작업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안전보건수칙, 위험요인, 예방조치, 응급조치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MSDS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모두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을 위해 중요한 교육이지만, 교육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MSDS 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특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내용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방법, 응급 조치 방법 등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방법 등
    시간정해진 시간 없음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투입전 4시간 + 3개월 이내 12시간)
    MSDS 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은 MSDS교육보다 포괄적인 측면으로 교육 내용이 있으며,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투입 전 4시간 + 3개월 이내 12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당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취급물질이 유해하다는 내용이니 진행하시는 사업장은 아래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MSDS 교육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MSDS 교육을 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 과태료의 기준은 근로자 1명 당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명이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처음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 40명 X 50만원 =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외로 해당 교육을 미 진행 적발 시 과태료는 높은 편이며, 과태료의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50만원
    예) 교육 미 실시 인원 40명일 경우: 40명 X 50만원 = 2천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예) 교육 미 실시 인원 40명일 경우: 40명 X 100만원 = 4천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
    예) 교육 미 실시 인원 40명일 경우: 40명 X 300만원 = 1억2천만원

    이 밖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미 게시,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MSDS교육은 할당 된 시간이 없는만큼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교육일지만 잘 보관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교육 일지의 보관 기간은 5년이내이니 폐기는 5년 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준수 시 사업장에 벌금이?

    안전한 사업장을 가꾸기 위하여 관리자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이길 바라며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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