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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간

    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 체불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등을 받지 못하면 15일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이란 업무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권고사직을 통해 지급된 보상금은 업무상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도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노동청 임금체불신고방법

    그럼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구역

    체불임금을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구역을 찾는 것입니다.

    관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지원센터가 체불임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등 급여는 근로자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노동청 체불임금의 경우 사업장 주소가 관할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서면 청원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게시물에서는 청원서 작성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절차

    진정서를 접수되면 민원실에서 먼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자는 해당 사례를 근로감독관에게 위임합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청원인과 피고인에게 출석통지를 합니다.

    출석일 연기

    노동청에 출석일이 정해지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 조사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없을 경우 별도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당사자 간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대질신문을 합니다.

    조사 기간

    단순 체불임금 신고 사례의 경우 1회 조사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성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2~3회 조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질심문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조사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금품체불 확인원

    감독관이 체불신고된 지급지연에 대한 체불임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주 임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범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고발사건으로 전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액의 체당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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