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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은?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주나 사업주 모두가 궁금해하던 최저임금이 2020년 7월 14일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대립이 더욱 심한 상태이기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용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와 고용주 간 임금 결정에 개입하고 연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주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법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돼 있고 저임금 노동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9시간 근무하면 월 182만 2,480원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어서 올해보다 130원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낮은 임금인상은 IMF가 연말 저점을 찍은 1998년의 2.7% 인상이었지만 내년의 1.5% 인상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며, 나머지 3가지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약정된 시급에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시급으로 계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이므로 수당은 약 1만 3,000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야 겠지요.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 및 월 급여

    여기서 설명하는 금액은 공제 전이고 퇴직금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 따르면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41만 8,560원, 연봉은 2,176만 5,120원 이므로 월급은 약 181만 원 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낮은 이유는?

    2018년 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 10.9% 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가율은 근로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이지만, 고용주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임금 인상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행 시기는?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최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지고 경기가 좋아져 내년에는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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