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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 나이제한 총 정리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나이 계산 : 당해연도 – 출생연도


    고등학교 – 28세
    전문대학 2년제 – 22세
    전문대학 3년제 – 23세
    대학교 4년제 – 24세
    대학교 6년제 – 26세
    의과 대학교 – 27세
    대학원 2년제 – 26세
    법학 전문 대학원 2년초과과정 – 27세
    일반대학원 의과 – 28세
    의학 전문 대학원 – 28세
    대학원 박사과정 – 28세
    사법연수원 – 26세

    제한연령이란?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