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다.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
교육 대상 및 시간
1.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기술인력 – 16시간/2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16시간/2년
취급 담당자 – 16시간/2년
운전자 – 8시간/2년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모든 종사자 – 2시간/년
2. 기타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32시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 16시간
교육 미이수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동법 제64조 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300만원이하(1차위반:180만원,2차위반:240만원,3차이상위반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