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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및 시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

    목적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피해 최소화에 목적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전문기관

    교육 대상 및 시간


    1.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기술인력 – 16시간/2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16시간/2년
    취급 담당자 – 16시간/2년
    운전자 – 8시간/2년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의 모든 종사자 – 2시간/년


    2. 기타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32시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 16시간

    교육 미이수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동법 제64조 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300만원이하(1차위반:180만원,2차위반:240만원,3차이상위반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