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여야 하기에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그 중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는 무엇일까?
-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유기화합물 108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19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카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태물질류 14종
- 허가대상물질 13종
-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6종
-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야간작업 진행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하여야합니다.
기준은 아래 두가지 행위 중 한가지 이상 속하는 자입니다.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계속되는 근무를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자
–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시간 중 근무를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자
특수 건강검진의 주기는 유해인자 별로 상이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특수 건강진단기관등에 문의하여
유해인자 주기별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 하여야합니다.
특수 건강검진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 특수건강검진시기 | 주기 |
1 | N, N-디메탈아세트아미드, N, N –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2의2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