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검진 대상 :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검진기관
건강검진의 종류
- 일반 검진
- 특수 검진
- 배치전 검진
- 수시 검진
- 임시 검진
그렇다면 하나 하나 어떻게 받는 검진인지 확인 해 보시죠!
일반 검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
-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야하 함.
일반 검진에서 주의 할 점은 사무직 근로자의 허용 범위이며,
사무직 근로자란 공장 및 현장 내 같은 구역 내 있지 않은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5층 건물의 공장이 1층에서 4층은 현장이고 5층이 사무실 일 경우
해당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간주되어 1년에 1회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수 검진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 검진
특수 검진 대상업무에 종사 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 검진
특수 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천식, 피부염 등 건강 장해를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 검진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미 실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미 실시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으나 미 실시 근로자 발생 시
– 1회 위반 시 5만원
– 2회 위반 시 10만원
– 3회이상 위반 시 15만원
쉽게 설명 드리면 작년에 100인 사업장에서 전체 인원이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적발 시 1천만원 과태료 발생
작년에 100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올해 90명만 진행하였으면
(100명-90명) * 5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발생
그런데 내년에 또 전원 진행하지 않고 90명만 진행 시
(100명-90명) * 10만원 과태료 = 100만원 과태료 발생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당연한 의무 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