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부서 : 소방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º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º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º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º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º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º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º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º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º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º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수행직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취득방법
1차시험 – 과목 별 25문항 125분 (총 125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 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연소 속도·구획 화재·연소 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함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3.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2차시험 – 과목별 3문항 각90분 (총 6문항), 논술형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취득 후 전망
기업 소방설비 관리 업무 및 건축물 소방관련법규 대행업체 창업 및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