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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무엇인가? 제도의 이해

    msds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무엇인가? 제도의 이해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꼭 지켜야 할 법규들이 있지요.
    그중에서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바로 화학물질 및 물질에 함유한 제제에 대한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을 설명한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및 어떤 것을 함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MSDS는 언제 만들어 졌으며,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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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배경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확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그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7월 1일 산업안전법 제 41조를 개정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MSDS 제도를 시행 하였습니다.

    주요 현역

    • 1996.07.01 : 5인 이상 사업장 MSDS 제도 시행
    • 2000.08.05 : 5인 미만 사업장 MSDS 제도 시행
    • 2006.09.25 : GHS  제도 도입
    • 2010.07.01 : 단일 물질에 대한 GHS 제도 전면 시행
    • 2012.01.26 : MSDS 경고표지 의무주체 합리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 2013.07.01 : 혼합물질에 대한 GHS 제도 전면 시행

    MSDS 교육 내용

    • MSDS 작성 및 제공
    • MSDS 게시 및 비치
    •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교육 실시
    • 기타 사항

    📌 MSDS 교육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가??

    MSDS 교육 관련 벌금

    그렇다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 비치하거나 교육을 미 진행 시 벌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위반 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 10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 5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 300만원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작업공정별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를 참고하십시오.

    📌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선임기준 및 교육 대상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 하나!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것은 아주 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된 것을 다음에 안하면 되는거죠!

    하지만 만약 화학물질로 인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였듯이 산업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의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로 끝나면 되는 사항이 사업장의 존패가 달리는 일이 되지요.

    사장님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