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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증 명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수행 직무
    각종 장비 등을 이용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공중에 전파시킬 수 있는 송신기 및 전파된 신호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신기의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한다.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무선통신일반, 통신영어, 전파관계법규, 실기 : 해상통신실무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19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경력을 쌓은 후 통신관련 전문업체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2) 취업
      ①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에 통신사로 취업할 수 있다.
      ② 해상교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협회, 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③ 전파, 전자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이동통신업체 및 통신기기제조, 판매, 수리업체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3) 자격부여
      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파법에 의해 지구국(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종사자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전파법,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여객선, 화물선, 어선 항해 시 전파전자통신 자격소지자로 배치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시험은 전파전자통신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파전자통신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