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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능사 응시자격 및 전망

    방송통신기능사

    자격증 명 : 방송통신기능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방송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수행 직무
    각종 유선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수공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송 장비를 설치, 운용하고 시험 등을 통하여 점검하거나 고장을 발견하여 수리하는 직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전기전자개론, 전자계산기일반, 방송통신일반, 방송설비기준, 실기 : 방송통신설비 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공중파방송국, 종합유선TV방송국, 중계유선방송국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② 방송통신장비 설비업체나 초고속망설치업체, 통신관련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2) 자격부여
      ① 방송통신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방송통신기능사 : 방송통신기능사 시험은 방송통신의 설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송통신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송통신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