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무선설비기능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응시자격
– 자격 제한 없음
수행 직무
통신하고자 하는 신호를 공중에 전파시킬 수 있는 송신기와 전파된 신로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신기를 조립, 설치하고 측정기로 송·수신기의 기능을 점검하여 고장부분을 수 리 하는 업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전기전자공학, 전자계산기일반, 무선통신일반, 무선설비기준, 무선통신설비 작업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 작업형(3시간 3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경력을 쌓은 후 통신관련 전문업체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2) 취업
① 전국의 무선국, 전기통신공사업체, 방송국, 이동통신업체, 위성통신업체, 레이더기지, 항공회사, 선박회사, 건설업체, 무인경비시스템업체 등 다양하게 진출이 가능하다.
② 공기업에 입사하여 통신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기업체의 관련연구소에 입사하여 무선통신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
(3) 자격부여
① 무선설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파법에 의해 방송국, 지구국(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무선종사자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②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배치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무선설비기능사 : 무선설비기능사 시험은 무선통신의 설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무선설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무선설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