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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격증 명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수행직무
    자연생태계 및 관련 제도 법규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생태계의 포괄적인 평 가 및 복원계획 수립 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계 획 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복원계획 수립 및 각 단계별 생태변화의 검토서를 포함한 종합적 생태계 영향평가의 총괄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취득방법
    시험과목 – 경관생태학, 자연환경관계법규, 생태복원공학, 환경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자연환경 조사 · 보전 및 복원계획 · 시공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서술형 (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환경생태복원전문업체, 토목건설 및 엔지니어링업체, 조경전문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관, 전 과정 평가 산업체, 환경영향평가회사 및 환경현황 측정분석회사,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③ 국, 공립공원관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정부투자 기관, 기업체 부설연구소 및 국가기관연구소에 진출하여 복원사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정부기관, 국립환경관리청, 환경보호평가연구원 등 정부산하기관, 토목 및 환경용역회사, 환경컨설턴트기관, 각종 교육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에게는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 시설직렬의 시설조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자연생태복원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