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방송통신산업기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 경기기능대회 입상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자통신공학, 전자계산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기계 중 항공, 전기 · 전자
수행 직무
공중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에 이용되는 각종 방송국 설비와 전송로 설비를 설치하 고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수공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송장비를 설치, 운용, 시험 및 점검.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디지털전자회로, 방송통신기기, 방송미디어개론, 전자계산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실기 : 방송통신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30분) + 작업형(2시간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공중파방송국, 종합유선TV방송국, 중계유선방송국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② 방송통신장비 설비업체나 초고속망설치업체, 통신관련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2) 자격부여
① 방송통신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방송통신기능사 : 방송통신기능사 시험은 방송통신의 설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송통신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송통신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