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기술사 응시 자격 및 전망

     

     

     


    자격증 명 : 품질관리기술사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
     - 산업기사 + 실무 5
     - 기능사 + 실무 7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
    3. 경력자
     - 실무 9

     

     

     

     

     

     

     


    수행직무
    품질관리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품질계획 및 설계, 품질관리조작, 통계적 품질관리, 품질원가 관리 및 산업 표준화,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교시당 100, 400)
    실기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은 유 . 무형 제조물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므로 각 분야의 생산현장의 제조 .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진출이 가능하다.
      ② 주로 화학, 식품, 섬유 등 각종 제조 관련 업체의 품질관리나 제조업체의 생산관리 부서에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일반 기업체의 품질경영부서, 연구소의 연구개발부서, ISO인증 관련 경영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④ 최근에는 공공관리직, 서비스업체 등 과학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⑤ 학계로도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품질관리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전자, 금속, 야금, 섬유, 화공 직류와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품질경영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품질경영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품질경영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포장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은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품질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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