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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응시 자격 및 전망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명 : 건설안전기술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공학 및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수행직무
    건설안전 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관리, 조사, 기타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②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⑤ 건설안전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계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2) 우대
      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안전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안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설안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