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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응시 자격 및 전망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증 명 : 대기환경산업기사
    관련 부서 : 환경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기능사 소지 + 실무 1년
    2. 관련학과
     – 관련학과 2년제 이상 졸업자
    3. 경력자
     – 실무 2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지구환경학, 지구시스템과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행직무
    대기환경산업기사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정도와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오염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취득방법
    시헙과목 –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대기오염방지기술, 대기환경관련법규, 대기오염방지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반사업장, 환경오염측정업체, 환경플랜트회사, 대기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연구소로 진출할 수도 있다.
      ③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대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③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해방지사업감리업체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대기환경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수질환경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대기환경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기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