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원자력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원자력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원자력기사

    자격증 명 : 원자력기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에너지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ㆍ의복,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원자력기사
    원자력기사

    수행 직무
    원자로, 방호시설, 방사능 물질의 처리 등 핵물질의 경제적인 사용, 기타 핵에너지의 개 발과 관련된 폐기물의 안전한 공학적 처리 등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와 이용 시 설에 관한 운영상태를 검사하고 지휘·감독하는 직무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원자력기초, 핵재료공학 및 핵연료관리, 발전로계통공학, 원자로 안전과 운전, 방사선이용 및 보건물리, 실기 : 원자력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2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 중화학분야의 대기업, 한국전력공사 내의 원자력발전소, 한국에너지연구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2) 자격부여 : 원자력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원자력기사 : 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ㆍ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