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자격증 명 : 방송통신기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자통신공학, 전자계산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기계 중 항공, 전기 · 전자
취득 후 전망
(1) 취업
자격증 관계도 방송통신기능사 : 방송통신기능사 시험은 방송통신의 설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수행 직무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 위선방송, 라디오 송수신 등에 이용되는 각종 유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해 방송망의 구성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장비 및 전송로 설치 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과정을 감독, 관리, 각종 계측장비를 통해 스튜디오설비, 국외중계설비, 프로그램운행설비 등의 설치된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항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수리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디지털전자회로, 방송통신기기, 방송미디어공학, 방송통신시스템, 전자계산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실기 : 방송기술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① 공중파방송국, 종합유선TV방송국, 중계유선방송국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② 방송통신장비 설비업체나 초고속망설치업체, 통신관련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장비운영원, 방송장비설치 및 수리원 등으로 활동한다.
(2) 자격부여
① 방송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방송통신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송통신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