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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방송통신기사

    자격증 명 : 방송통신기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자통신공학, 전자계산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기계 중 항공, 전기 · 전자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수행 직무
    공중파방송과 유선방송, 위선방송, 라디오 송수신 등에 이용되는 각종 유선통신장비 설치를 위해 방송망의 구성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장비 및 전송로 설치 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과정을 감독, 관리, 각종 계측장비를 통해 스튜디오설비, 국외중계설비, 프로그램운행설비 등의 설치된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항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수리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 디지털전자회로, 방송통신기기, 방송미디어공학, 방송통신시스템, 전자계산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실기 : 방송기술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공중파방송국, 종합유선TV방송국, 중계유선방송국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② 방송통신장비 설비업체나 초고속망설치업체, 통신관련업체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장비운영원, 방송장비설치 및 수리원 등으로 활동한다.


    (2) 자격부여
      ① 방송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방송통신기능사 : 방송통신기능사 시험은 방송통신의 설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송통신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방송통신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