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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명 : 식물보호기사
    관련 부서 : 농촌진흥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원예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학과, 농화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기사

    수행 직무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식물의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등 식물의 병,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제를 선정하며,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 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질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식물보호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 (2시간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창업 : 직접 식물방역업체나 식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식물검역원,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
    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③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기술사로 활동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품검역, 생명유전 직류,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산림자원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식물보호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식물보호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식물보호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