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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명 : 에너지관리기사
    관련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중 토목, 기계, 재료, 전기 · 전자 중 전기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수행 직무
    각종 산업기계, 공장, 사무실, 아파트 등에 동력이나 난방을 위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및 관련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보수업무를 수행. 유류용보일러, 가스보일러, 연탄보일러 등 각종 보일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작, 설치시 효율적인 열설비류를 위한 시공, 감독하고 보일러의 작동상태, 배관상태 등 을 점검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험과목 – 연소공학, 열역학, 계측방법,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열설비설계, 열관리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분항(과목당 30분)
    실기 : 복합형(동영상 : 1시간 정도, 필답형 : 1시간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보일러 생산업체, 보일러 설비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사무용 빌딩, 아파트, 호텔 및 생산공장 등 열설비류를 취급하는 각종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③ 소형공장에서 대형공장까지의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부서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에너지관리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원자력, 물리 직류와 환경직렬의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열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전기나 가스류의 공급 또는 코크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체 또는 공장 연료 또는 열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장 등은 석탄으로 환산한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②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에너지관리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와 산업기사는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필기의 경우 기사시험이 산업기사보다 과목이 더 많고, 실기의 경우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