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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기상감정기사

    자격증 명 : 기상감정기사
    관련 부서 : 기상청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1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2년
    3.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천문학과, 천문기상학과, 천문대기과학과, 대기과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농림어업

    기상감정기사
    기상감정기사

    수행 직무
    기상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조사·확인·분석·감정 등 과거 특정 지역·기간의 기상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기록이 부재한 경우 해당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정 평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험과목 – 일반기상학, 기상관측법, 일기해석, 기상통계, 감정일반, 기상감정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후 전망

    (1) 취업
      ① 기상청(기상대, 기상연구소 등), 국립천문대 등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 기상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② TV 방송국의 일기예보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다.
      ③ 기상사업체 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고용되기도 한다.

    (2) 우대
      ① 정부기관에 취업한 경우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자격수당이 따로 지급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기상감정기사에게는 기상직렬의 기상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대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기상산업진흥법에 의하면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청,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군의 기상관측, 예보, 응용기상 등 기상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②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기상감정기사 : 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상감정사 : 기상감정기사가 일정경력(2년), 또는 교육이수(140시간)를 갖추고, 기상예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으로 기상감정사 면허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