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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 명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재료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준비가 가능하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수행직무
    건축설비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 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일반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회사, 건축설계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품질검사 전문기관, 측량회사, 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 ·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관리사 응시자격,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3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