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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응용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전자응용기술사

    자격증 명 : 전자응용기술사
    관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전자응용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수행직무
    전자응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의료장비, 통신장 비, 방송장비, 자동차, 비행기, 전동차 등 각종 전자장비, 전자기기, 전자재료의 설계 및 시공, 감리업무 수행. 또한 이와 관련한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담당

    취득방법
    시헙과목 – 전자재료,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의 설계, 제조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실기 : 구술형 면접(30분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주로 전자제품 및 기기제조업체, 계측기기제조업체, 건설회사의 계전 및 계측기기 부서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데이터통신업무를 운용하는 업체,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업체, 자동차 및 비행기제
    조업체, 공공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③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전자 및 통신관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전자응용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자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방송통신직렬의 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기기기능사 시험은 전자기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자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자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전자기기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자응용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