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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조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수산제조기술사

    자격증 명 : 수산제조기술사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9년
    3. 관련 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 6년
     –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 + 7년
     –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 + 8년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수행직무
    수산제조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수산식품의 제조, 가공, 생산계획, 보존, 저장, 전망, 연구,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등 의 기술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수산식품의 제조 및가공, 생산계획, 냉동 및 냉장, 생상공정의 설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수산식품가공업체, 수산유통업체, 수산양식사료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연근해 및 원양어업회사, 수산업 협동조합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나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 해양자원 연구기관, 식품개발연구소 등에 진출하여 수산자원연구업무 또는 식품위생 감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수산물검사공무원, 수산기술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수산제조기술사에게는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직류,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수산제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수산제조기사 : 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제조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