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전기철도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전기철도기술사 응시자격 및 전망

    전기철도기술사

    자격증 명 : 전기철도기술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 산업기사 + 실무 5년
     – 기능사 + 실무 7년
    2.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 실무 6년
     – 관련학과 3년제 졸업자 + 실무 7년
     – 관련학과 2년제 졸업자 + 실무 8년
    3. 경력자
     – 실무 9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전자공학, 철도전기제어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전기철도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수행직무
    전기철도설비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철도를 운행하는데 필 요한 전기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평가 등 전동차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 대부분 관리직에 종사하면서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담당

    취득방법
    시헙과목 – 전기철도설비의 계획과 설계, 시공, 감리, 기술지도, 유지관리, 안전진단 및 기타 전기철도 설비에 관한 사항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100분, 총400분)
    면접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합격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Korail,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전기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
      ④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① 전기철도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전기철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시험은 전기철도 설비와 철도신호 설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전기철도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철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전기철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