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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제조기사 응시 자격 및 전망

    수산제조기사

    자격증 명 : 수산제조기사
    관련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2.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실무 4년
    3. 관련 학과 졸업자
     – 관력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 + 실무1년
     –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 + 실무2년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식량공학, 양식학, 해양생산과학,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과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음식서비스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사

    수행직무
    수산물 원료의 생물화학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원료처리공정, 가공공정, 유통공정, 품질관리, 안전성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식품 혹은 물질을 제조하거나 공정과 위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무

    취득방법
    시헙과목 – 식품위생학, 수산화학, 수산가공학, 통조림제조학, 냉동냉장학, 수산식품제조실무 관련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45점), 작업형(55점)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수산식품가공업체, 수산유통업체, 수산양식사료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연근해 및 원양어업회사, 수산업 협동조합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 해양자원 연구기관, 식품개발연구소 등에 진출하여 수산자원연구업무 또는 식품위생 감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수산물검사공무원, 수산기술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직류, 식품위생직렬의 식품위생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수산제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원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수산제조기사 : 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산제조기술사: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