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명 : 건축설비기사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기능사 + 실무 3년
– 기사/산업기사 + 실무 1년
2. 관련학과
– 관련학과 4년제 이상 졸업자
3. 경력자
– 실무 4년
※ 관련학과 : 건축설비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건축설비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의 관련 학과, 기술전문학원의 강좌를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ㆍ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수행직무
건축물에 설치될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 건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건축일반,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소방 및 전기설비, 건축설비관계법규,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
②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건축설비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건축설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건축설비기사와 건축설비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다. 필기의 경우 산업기사보다 기사의 시험과목이 한 과목 더 많고, 필답형의 실기시험은 산업기사보다 기사시험이 30분 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