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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응시 자격 및 전망

    건축기사

    자격증 명 : 배관산업기사
    관련 부서 : 고용노동부
    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1. 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기사 + 실무 2년
    2. 관련학과
     – 관련학과 4년제 이상 졸업자
    3. 경력자
     – 실무 4년

    ※ 관련학과 : 건축기사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에서 건축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건축기사
    건축기사

    수행직무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 등을 결정, 사용자 재, 부대설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를 설계함.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제도하여 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에게 분배, 공사진행상태를 감독하는 업무 수행.

    취득방법
    시헙과목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건축시공 실무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실기 : 필답형(3시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후 전망

    (1) 취업
      ①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
      ②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2) 우대
      ①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축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건축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자격부여
      ①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자격증 관계도

    건축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실내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전망

    건축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시험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다. 필기와 실기의 시험과목은 동일하나, 검정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필기의 경우 4지 택일형이다. 실기의 경우 산업기사는 작업형인데, 기사는 필답형이다.

    📌 실내건축기사 응시 자격 및 전망

    건축사 : 건축학과 관련 전공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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